학회소식

공지사항 2000년 2월 보험소식

조회수 : 2,940 게시일 : 2000-02-03

"천식 및 알레르기" 2000년 2월호 보험소식

<신규 급여>

"세레벤트흡입제 보험급여 기준": 다른 유사효능 흡입제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하되,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에 상용량(1일 100㎍) 투여시에는
사유서 없이 인정. 99.12.1 진료분부터. [급여 65720-470호, 99/11/25]

<의료보험 진료지침>

1. 나487 알레르겐 피내반응 검사 [1종목당] (Allergen Intradermal Test)

1) 알레르겐 피내반응검사는 환자의 상태, 병력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종목의 검사만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무차별로 220종목을 일시에 실시함은 용양급여 기준의 위배되는
것이며 나487주에 의거하여 55종이상 실시하더라도 55종목의 소정 검사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초과검사종목에 따른 시약값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임.
[급여 1492-33539호, 84/12/10] 2) 나487(알레르겐 피내반응검사)실시시 시약은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시만 인정하며 시약 구입 증빙자료는 매 실시시마다 첨부하여야 함.
[이비인후과분위, 87/12/01]

2. 나500 혈중약물측정 (약제별로 각각 산정)

아미노필린 투여에 따라 혈중 아미노필린치가 delicate하게 변하고 아미노필린 혈중 약물
측정 검사결과에 따라 적정 투여용량을 결정하게 되므로 급성 발작시 실시한 나500
(혈중약물 측정검사-아미노필린)는 1일 3회씩 주 2회로 인정하되 유지량 사용시는 월 1회
정도 인정함.[내과분위, 90/05/29]

3. 나524 총 면역글로불린, Total IgE

1) 나524(IgE PRIST)는 Total IgE를 보기 위한 검사이고, 나525(IgE RAST)는 Specific
IgE를 보기 위해 하는 검사로 따로 인정함.[피부과분위, 85/01/25] 2)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에 나524(IgE PRIST), 나525 (IgE RAST), 나486(Patch Test), 나487
(Prick Test)은 인정함.[피부과분위, 85/01/25] 3) 간염 Virus에 의한 급성 사구체신염에
나524(IgE PRIST)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소아과분위, 84/12/18] 4) 중이염은 Allergy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나524(IgE PRIST)를 실시하긴 하나 일률적 시행은 이해하기 곤란함.
[이비인후과분위, 85/ 02/15] 5) Allergy 질환에 IgE-PRIST검사는 통상 2∼3개월 주기로
실시하나 기관지-폐 아스페르길루스증과 같이 혈중 호산구가 증가하는 질환에는 steroid
투여시 IgE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단기간 내에 follow up check를 위해 실시한 IgE- PRIST
는 인정함.[내과분위, 88/07/12] 6) 나600라(IgE-PRIST)검사는 알러지계 질환에 시행하는바
R/O 간염 및 간염에 시행 시는 인정하지 아니함.[핵의학과분위,84/09/18]

4. 나525 항원 특이적 면역글로불린 E, Allergen Specific IgE(Allergen의 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1) 천식에 면역 글로불린(IgE RAST)는 통상적으로 12종 정도 인정함.[핵의학과분위, 85/ 03/19]

2) 알레르기성 담마진, 알레르기성 기관지천식에 나600라(IgE-RAST)는 5종 정도 산정할 수
있으며, 천식에 Ig E, G, A, M, C₃, C4는 실시 가능하며 나525(면역 글로불린 IgE RAST)는
9종 정도 산정할 수 있음.[급여 31510-17132, 88/07/12] 3)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성비염
등에 산정시 인정함.[피부과분위, 85/01/25] 4) 천식시 Skin Test보다 Specific하여 실시
가능하나 알레르기 전문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소아과분위, 85/03/14]

5. 나554 조직 면역형광 현미경검사, Tissue Immunofluorescent Microscopic

담마진에 조직면역 현미경검사 (IgG, A, M, E, C₃,Fibinogen)는 상병에 부합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피부과분위, 84/ 12/13]

6. 나651가 호흡기능검사

1) 호흡기능검사시 사용된 1회용 mouth piece는 소정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급여 31510-73769, 85/11/20]

2) 최대호기 유속측정은 나651가로 인정함.[내과분위, 85/03/05]

3) Bronchodilator Test, 폐활량, 노력성 폐활량, Tidal Volume Flow Volume이 동시
측정되는 호흡기능검사는 나651가(기본폐기능검사)로 산정함. [제9차 전체심위, 94/ 02/02]

4) 천식환자와 호흡곤란한 알레르기성 비염환자에게 모두 실시한 나654나2 (Treadmill Test)
와 나651가 (Spirometry Test)검사는 인정하며(주로 5세 이상 소아에게 실시 가능함),
운동전, 운동을 유발시킨 후로 실시하므로 2회 각각 인정함.(Treadmill Test 자체가
부하심전도 검사이므로 운동전후로 실시시에도 나654나2의 소정수가만 인정함).
[소아과분위, 89/05/25]

5) Sensor Medics 2,130(Spirometry)에 Body Box가 달려 있는 기종으로 아래의 상병에
실시한 Spirometry, Lung Volumes(N2, PL), Distribution, Diffusion, Resistance 등의
호흡기능 검사는 각각의 검사목적 및 방법 등이 다르므로 각각 인정. ① 만성기관지염, 천식
② 폐색성폐질환, 천식, 기관지 확장증 ③ 본태성고혈압, 천식 ④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색성 폐질환 상병에 인정[중앙심사조정위, 94/01/10] 6) 호흡기능 검사법의 일종인
기류용적폐곡선(나651다) 측정방법으로 검사할 경우 기관지확장제 흡입전 검사료는
나651다1 또는 2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반응검사의 검사료는
제2장 검사료(산정지침)(5) 및 실시 종목수에 불문하고 나651다1의 소정금액의 50%만
산정함.[급여31510-034718, 91/07/18] 7) 천식, 기관지염에 나651다(기류용적폐곡선)
검사는 인정함.[내과분위, 85/09/10]

정보제공: 보험위원회, 문의는 보험이사(전남의대 최인선,
ischoi@chonnam.chonnam.ac.kr)에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