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992년 8월부터 의료법학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규과정으로 의료법학연구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11기생까지(총 388명) 배출한 바 있는 저희 연구소가 아래와 같이
제1회 의사를 위한 법률연수강좌를 마련한 바 귀 학회의 회원들이 연수강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주 체 :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 일 시 : 2000년 3월 5일(일요일) 09:00-17:00
- 장 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1층 대강당
- 대 상 : 의사
- 연수 평점 : 6점
- 등록마감일 : 2월 29일(화) (등록은 사전등록만 가능합니다)
- 등록비 : 8만원(수강료, 교재, 중식 포함) 단, 전공의는 참가비 2만원
- 신청방법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표를 선생님의 개인정보(성명, 소속, 의사면허번호)와 함께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 계좌번호 : 서울은행 34204-0113075 (예금주: 정지태)
- 문의처 :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5-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5015호
전화: 920-6130 팩스: 923-7456 H-page:mli.korea.ac.kr(구축중)
- 강의 내용: 후면 안내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소장 정 지 태 드림
제1회 의사를 위한 법률 연수강좌 일정표
| 시 간 | 내 용 | 강 사 |
| 08:30-09:00 | 등 록 |
| 09:00-09:30 | 축 사
일정소개 | 한동관(연세대 의료원장,
한국의료법학회장)
정지태(의사법학연구소장) |
| 09:30-10:25 | 의료행위와 의사의 권리의무
(의료행위의 개념과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업무의 독점
성과 의료법상 의사의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 강동세
(서울특허법원 판사) |
| 10:30-11:25 | 진단서류와 법률문제
(진단서 등의 교부의무, 거부, 작성요령,법적 효과 등
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 |
| 11:30-12:25 | 의료분쟁과 그 해결
(의료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분석한다. 의료분
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방법과 소송외적 해결방법에 대
하여 설명하고, 증인과 감정인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 신현호
(의료전문변호사) |
| 12:25-13:30 | 중 식 |
| 13:30-14:25 | 의료과오와 민사책임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및 그의 위반에 따른 민
사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한다) | 박영규
(서울시립대 교수) |
| 14:30-15:25 | 의료과오와 형사책임
(형사책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직검사로서 느끼는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의사과오에 대하여 논점별로 분석한다) | 정상환
(서울지검 의약전담검사) |
| 15:30-16:25 | 의료판례와 최근동향
(그 동안 축적된 의료관련 판례를 망라하여 분야별로
분석하고, 최근 판례의 추이를 점검한다) | 김도형
(서울행정법원 판사) |
| 16:30-17:00 | 의료관련법규의 현황과 전망
(2000년도에 시행될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개관하고 변화된 의료환경을 전망한다) | 이준상
(국립보건원장) |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