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보험소식

조회수 : 2,102 게시일 : 2000-04-04


대한의사협회, 2월 10일 약사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제13조의 2(의사의 직접조제 의약품)에 의사가 직접 투여해야 하는 의약품(질정, 좌약, 관절주사제, 흡입제 등)을 추가.

<신규 급여>
"세레벤트흡입제 보험급여 기준": 다른 유사효능 흡입제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하되,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에 상용량(1일 100㎍) 투여시에는 사유서 없이 인정. 99.12.1 진료분부터. [급여 65720-470호, 99/11/25]

<의약분업>
1. 의약분업의 추진경과
1963, 약사법 전문 개정시 의약분업을 명기
1982, 3년간 목포에서 시범사업 전개하였으나 실패
1994, 한약분쟁 후 개정된 약사법에 '동법시행 후 3-5년의 범위 내에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기
1997, 의료개혁위원회(의개위)에서 의약분업 모형안 및 의약품 분류안 제시
1998. 5.21, 보건복지부에서 1997년 7월 의약분업실시를 위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분추협)를 결성함
1998. 8.24, 4차 분추협 회의에서 의약분업 모형 채택(1999년 전면 실시 결정)
1998. 12.1, 의사회 및 병원협회 의약분업 연기 청원
1998. 12.18, 8차 의약품분류협의회에서 의약품 분류 확정 (전문의약품 다소 확대)
1998. 12.17 - 1999. 2.9, 국민회의 정책위원회가 의사회와 약사회간 협상을 진행. (이 모형이 나중 의약분업안의 기초가 됨)
1999. 2.12, 국민회의 협상 최종안을 의협이 수용 거부하여 결렬
1999. 2.24, 의사회와 약사회가 의약분업 1년 연기 합의, '시민단체와 함께 2개월 이내에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문 발표
1999. 5.10, 의사회와 약사회가 시민대책위원회 방안에 합의 발표 (국민회의 안에 기초하되 유예기간을 삭제하여 완전한 전면실시로 변화)
1999. 9.17, 정부에서 설치한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는 시민대책위원회 방안을 받아들이고 최종방안 확정
1999. 12.7, 의약분업 세부시행방안에 따른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0. 2.17, 잘못된 의약분업안 개정을 위한 의사 항의 집회, 여의도

2. 의약분업의 쟁점사항
1) 병원의 강제 분업
- 병원제외시 병원으로 환자가 옮겨가서 의료전달체계를 악화시킬 가능성 및 약가 마진에 따라 병원이 약제 선택할 우려를 들어 강제분업에 포함
- 문제점 : 환자의 불편 증가, 희귀 약품을 동네병원이 보유하기 어렵다는 점 등
2) 주사제
- 환자주도의 오남용이 큰 요인이므로 강제분업하지 않으면 의사가 줄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사제도 대상에 포함시킴. 단 검사, 수술, 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 예방접종, 항암제 등에 대하여 예외규정
- 문제점 :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주사제에 대해 불편함이 뒤따름
3) 의약품분류
-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였으나 그 내용은 단일제제 총 3,157개 처방 중 전문의약품 1,777처방, 일반의약품 1,234처방이며 147처방은 추후 분리하기로 함
- 문제점 : 전문의약품이 적은 부분을 차지하여 의약품 오남용 감소 등 의약분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그러나 전문의약품을 늘리면 처방료, 조제료 및 시간비용이 증가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이해와 충돌하므로 정당한 주장이 집단이기주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의약품 분류가 의약학적, 보건경제학적 근거 없이 양측의 협의한 결과이므로 추후 재분류의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재분류는 어려움
4) 임의 조제
- 임의조제라는 말보다는 불법조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일부를 바꾸거나 처방에 덧붙여 다른 약을 더 권하는 것, 처방을 반복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문제점 : 실제 임의조제 단속이 사실상 어려움. 즉 문진 후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새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규제하기 어려움.
5) 대체조제와 약효 동등성 확보
- 일반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여 상품명 처방의 경우 필요시에 동종의 의약품 중 다른 상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을 말함. 즉 오리지널 제품 대신 같은 성분의 카피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약효가 떨어질 우려가 존재. 대체 조제시 약사는 의사에게 변경내용을 추후 통보해야함
- 문제점 :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동네약국이 조제를 못하게 되며, 동네의원도 존립이 어려워진다는 것과 오리지널 약물처방은 국내제약산업의 붕괴를 초래하여 다국적 기업의 독점체제가 형성될 우려가 있음 약효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시행하게 되면 의사들의 뜻에 어긋나게 투약될 우려가 있으며,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약효동등성의 확보가 시급하나 현재 미흡한 상태임

3. 알레르기 학회 차원의 향후 대책
- 현재 준비중인 의약분업은 기본적인 방안과 시행방법은 보건복지부내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일정이 확정되어 있어 전면적인 시행 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의협은 임의조제 근절대책 마련, 약화사고 책임소재 근거규정 신설,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 보건지소 의약분업 대상기관 포함 등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 및 시범사업 전개를 요구하며 집단휴진 및 대국민 선전을 하고 있으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약분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학회차원의 대응보다는 의협의 정부, 시민단체, 국민에 대한 올바른 의약분업을 확립하려는 홍보 및 쟁의에 동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됨

참조. 의약분업 관련 의쟁투 요구사항(2000. 3) 요약
1. 불법조제(임의조제) 금지 방안
① PTP, Foil 포장의 소분 판매 금지 유예 조치는 철회되어야 함. ② 약국 판매 일반 의약품의 최소 포장 단위는 30정 이상 다량 포장 단위이어야 함. ③ 일반 의약품은 슈퍼 판매가 가능해야 함.
2. 의약품의 분류
① 비처방(일반) 의약품의 분류는 국민 편익과 자기치료권 보장을 위하여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 및 비용 편익이 있고 국민 스스로의 진단이 용이한 증상에 꼭 필요한 약으로 우선 선정. ② 오남용이 방지될 수 있는 분류. ③ 단일제, 복합제 모두 포함해야 하며, 복합제는 단일제의 분류에 기준. ④ 용량에 따른 분류기준 변경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3. 대체조제의 문제점 개선
① 대체조제는 의사의 사전동의하에 시행. ②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약제에 대해서는 지역의약인 협의회의 합의하에 사후 보고.
4. 약효 동등성 확보 방안
① 생체내의 약효동등성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② FDA 수준의 약효 동등성 확보를 목표.
5. 의료전달 체계의 강화
① 의뢰와 회송 시스템 구축 ② 보건소 기능 정상화 ③ 1, 2, 3차 의료기관 수가 차등제 및 본인부담금 차등제로 역할 정립
6. 약화 사고의 책임 소재 및 대책
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② 약화사고 보상 기금 마련 ③ 의료사고 책임 보험제도 도입
7. 보건지소 문제의 개선
8. 시범 사업 실시의 필요성 제기
9. 이외에도 의료보험 관련하여 수가조정 및 현실화 요구함.

정보제공: 보험위원회, 문의는 보험이사(전남의대 최인선, ischoi@chonnam.chonnam. ac.kr)에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