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천식 및 알레르기"지의 새로운 투고 규정.

조회수 : 3,312 게시일 : 2003-06-30
안녕하세요?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천식 및 알레르기"지의 투고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고규정 원고의 성격 및 종류 "천식 및 알레르기"는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의 공식 학술잡지로서 연 4회(3, 6, 9, 12월, 익월 25일) 발간하며 본 학회의 영문잡지명은 "Journal of Asthma and Clinical Immunology"로 한다. 원고의 게재여부와 순서는 간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필요시에는 원고의 개정을 권유할 수 있고, 또한 간행위원이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 방침에 따라 논문내용의 일부를 정정, 보완, 삭제할 수 있다. 본 학회지에 투고후 게재 승인된 모든 논문의 저작에 관한 모든 권한은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가 소유한다.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간행위원회의 허가없이 게재 논문의 전체 혹은 일부내용을 "천식 및 알레르기"외의 출판물(컴퓨터 출판 포함)에 게재할 수 없다. 투고원고는 원칙적으로 천식과 알레르기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원고이며, 원고의 종류는 종설, 특별원고, 논평, 원저 및 증례 등으로 한다. 타 잡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내용의 원고는 게재할 수 없으며 재출간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N Engl J Med 336:309-15, 1997)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용언어 원고는 한글 원고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한글 원고에는 초록을 영문으로, 영문 원고에는 초록을 한글을 사용한다. 한글 원고에서 학술용어는 원칙적으로 의학용어집 (대한의학협회발행:1992)을 참고하여 한글로 써야 한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의 최초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 속에 원어를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원어로 표기하고, 단위는 원칙적으로 SI 단위(International System fo Units)를 사용한다. 영문 약어는 최소화하여야 하고, 본문에 일정 용어가 반복 사용됨으로 인해 부득이 약자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용어가 처음 나올 때 괄호안에 약어를 함께 표기하고 다음부터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원고의 제출 논문 제출시 종설은 원본 1부, 원저 또는 증례보고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 도합 3부와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행위원회의 논문심사 후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최종 원고를 제출시, 수정한 원고를 수록한 3.5인치 디스켓(원고는 한글 3.0이나 Microsoft 97이상의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 디스켓 겉면에 프로그램을 명기함)을 수정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대한알레르기학회 간행위원회 우편번호 442-749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의대 알레르기-면역 내과 전화: 0331-219-5154/5150, 팩스: 0331-219-5154 E-mail : allergy@madang.ajou.ac.kr 원고의 심의 투고된 모든 원고는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사항을 권고한다. 수정 권고를 받은 저자는 수정을 하고 난 뒤 다시 원고를 보낼 때 이전 본과 수정 본 모 두를 보내며,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기술한 편지를 동봉한다. 원고작성 및 저자 점검사항 1. 일반적 사항 1) 원고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여 작성하며 흰색 A4(21x30cm)용지의 한 면만을 사용한다.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글씨크기는 10 point, 줄 간격은 두 줄 간격으로 좌우 및 상하에 25mm이상의 여백을 두며 논문의 길이는 3,000자 이내로 한다. 2) 겉 표지 이외의 원고에는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을 기록하지 않는다. 3) 괄호( )를 사용할 때의 띄어쓰기는 괄호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는 띄어쓰기를 하고 국문이 올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쓴다. 2. 논문의 구성 1) 순서 원저는 제목(title page), 영문초록(abstract) 및 색인(key words), 서론(introduction), 대상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 결론(conclusion),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및 참고문헌(references)과 표(table), 그림(figure), 그림설명(legend)의 순서로 한다. 2) 증례보고에는 서론, 증례, 고찰, 결론, 영문초록 및 참고문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표지를 1쪽으로 시작하여, 각 단원마다 쪽수를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3. 표지 1)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기관, 책임저자(통신저자) 및 연구비 지원수혜 등을 기재한다. 2) 표지 좌측 하단에 책임 저자의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표기한다. 3) 제목 제목은 논문의 목적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되며, 연구방법이 중요한 경우 부제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글 제목은 30자, 영문 제목은 15단어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각 면의 머릿글로 표기할 수 있도록 축약된 제목(running title)을 첨부해야 한다. 4. 영문초록 1) 원저인 경우 영문초록은 저자, 소속, 색인용어를 제외하고 200단어 이내로 하며, background, objective, method, result, conclusion으로 나누어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하고, 초록 하단에 key words는 5단어 이내로 기재하며 Index Medicus의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에 등재된 단어를 선택한다. 2) 증례보고의 영문초록은 서술식의 비규정된(unstructured) 형식으로 작성한다. 3) 영문초록에는 각주, 표, 참고문헌 등을 사용할 수 없다. 4) 영문 이름은 full name을 기재하며 학위(MD, PhD)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서론 1) 서론은 논문의 목적을 기술하며, 연구 또는 관찰의 이론적 근거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한다. 2)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 포함하며 보 논문에서 보고하는 연구결과나 결론은 넣지 않는다. 6.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계획, 연구 대상의 선택 및 연구방법의 순서로 기술한다. 2) 연구대상이 환자인 경우에는 나이, 성별, 다른 특징, 질병의 진단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3) 기계 및 시약의 경우 괄호 안에 제조회사, 도시 및 국적을 기입한다. 4) 연구방법은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술하여 재현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잘 확립된 실험방법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써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방법은 참고문헌과 함께 방법을 간단히 기술한다. 새로운 방법과 변형된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 방법을 사용한 이유과 그 방법의 한계점에 대해 기술한다. 6) 약품과 화학제품은 속명(generic name), 용량, 투여방법에 대해 정확히 기술한다. 7) 사람에게 행해진 실험을 보고할 때는 실험바업이 실험이 행해진 해당기관이나 지역의 생체실험윤리규정과 1975년에 발표된 헬싱키 선언(1983년 개정)에 합당한지를 기술해야 하며 환자의 이름, 병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8) 동물실험에서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이 실험이 행해진 기관이나 나라의 연구심의회의 규정에 따랐는지를 기술해야 한다. 7. 결과 1) 연구결과를 명료하게 나열하고, 같은 내용에 관한 표(Table)와 그림(Figure)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 두 개를 함께 중복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2) 본문에서는 표와 그림의 모든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말고 중요한 요점만 강조한다. 8. 고찰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이나 이에 관련된 다른 자료와의 연관성을 기술한다. 2)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서론이나 결과에 기술된 것들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3)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9. 결론 결과의 요약과 이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간략히 기술하며 이는 서론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10. 감사의 글 필요한 경우, 이 연구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저자에 포함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여기에는 어느 역할에 대해 감사하는지 명백하게 표현하여야 하며(얘를 들어 자료수집, 재정적 보조, 통계처리, 실험분석 등), 저자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인용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번호로 기재하고, 본문에 "어깨번호"를 표시한다. 2) 기록된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3) 출판되지 않은 자료는 참고문헌에 기술될 수 없으며 부득이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문에 괄호하고 "(개인적 의견교환)" 혹은 "(미출간 자료)"와 같이 기술한다. 4) 저자명은 6명의 공동저자까지 기입하며, 저자명이 동양식인 경우는 성과 이름, 서양식인 경우에는 성 뒤에 생략부호 없이 이름의 약자만 표기한다. 5) 학술지명은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한다. 6) 참고문헌의 숫자는 원저는 40개 이하, 증례보고는 20개 이하로 한다. 7) 참고문헌 표기양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학술지인 경우 저자명(6명의 저자까지 기술), 제목, 잡지명, 발행년수, 권수, 첫쪽수-끝쪽수(끝쪽의 표시에는 첫쪽과 중복되는 쪽수는 생략), Kim YK, Park HS, Kim HA, Lee MH, Choi JH, Kim SS et al. Two-spotted spider mite allergy:immunoglobulin E sensitiz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llergenic components. An Allergy Asthma Immunol 2002;89:517-22 ②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 장(章) 제목, 단행본 편저자명, 도서명, 판수, 쪽수, 출판사, 발행지, 발행년수 Booth BH: Diagnosis of immediate hypersensitivity, In Patterson R(ed.): Allergic disease: Diagnosis and management. 3rd ed. p 102-122, Lippincott Co., Philabedphia, 1985 12. 그림(Figure)과 표(Table) 1)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2)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명료하게 절과 구의 형태로 기술하며, 첫 자만 대문자로 한다. 표의 제목은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표 내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표 하단에 각주로 표시한다. 표 내에는 수직선이나 횡선을 사용하지 않고 표를 작성한다. 4)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표의 분량은 4줄 이상의 자료를 포함하여 1쪽을 넘지 않아야 한다. 6)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와 동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7)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별지에 영문으로 구나 절이 아닌 문장형태로 기술한다. 8) 그림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7.4 10cm (3 4inch)로 한다. 그림과 표는 동일한 글자체로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그림(line drawing)의 경우 흰 바탕에 검은 선을 사용하며 선명하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9) 동일 번호에는 2개 이상의 그림인 경우에는 Fig. 1A, Fig. 1B 순으로 표시하며, 그림은 원칙적으로 흑백 그림으로 번호와 상하표시를 그림의 뒷면에 연필로 기입한다. 10) 본문 중에 표와 그림을 인용할 때는 Table과 Fig.로 표기한다. 원고 이외의 원고 일반적 참고사항 및 점검 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1. 종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간행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투고규정은 원저에 준하나 1) 제목, 저자(소속, 성명), 2) 서론, 3) 본론, 4) 결론, 5) 감사의 글, 6) 참고문헌의 순서로 기술하며 참고문헌의 제한은 없다. 2. 논평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과 그 분양의 최신지견을 간행위원회에서 의뢰하여 집필되는 것으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8. 기타 1) 원저 또는 증례보고의 저자는 면수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밖에 도안료와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한다. 2) 개정된 투고규정은 2003년 3월호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