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개정된 보험규정 공지

조회수 : 1,823 게시일 : 2005-02-02
(붙임 3) 변경

[149 기타의 알레르기 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eukotrien조절제(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lukast 경구제)(품명: 아콜레이트정?싱귤레어정?츄정?과립, 오논캅셀?건조시럽 등)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도 인정함.

2) 오논캅셀, 싱귤레어정?츄정?과립을 알레르기성비염에 투여한 경우에는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