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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 2월 심사기준(지침) 안내 : 진해거담제

조회수 : 4,121 게시일 : 2006-02-09
 


6. 진해거담제 인정기준


현     행

변     경

- 경구 진해제, 거담제, 기관지확장제는 약제의 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효과, 증상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기도 질환에 2종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3종 이내로 인정한다.

   (약제급여목록표상 분류번호 222, 229에 등재된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해당되지 아니함.)

 

 

 

 

 

- 비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한다.

(심사지침,03.6.23)

1. 경구 진해거담제는 약리작용별로 진해제, 거담제, 기관지확장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약제의 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 효과, 증상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시럽제를 포함하여 상기도 질환에 2종 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3종 이내로 인정하며,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에는 함량 및 성분 등이 과량 또는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복합시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약제급여목록표상 분류번호 222, 229에 등재된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해당되지 아니함)

 

2. 비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한다.


◇ 변경사유

   소아의 경우 시럽제 1종은 기본적으로 투약하게 되고, 복합시럽제의 경우 단일제에 비하여 각 성분 함량이 소량씩 포함되어 있어 1종을 추가하더라도 특정 성분이 과잉 투여될 우려가 적으므로, 만6세 미만 소아에 한하여 복합시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