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제목 |
현 행 심사지침 |
삭제 사유 |
1 |
관절천자후 천자액으로 실시한 체액검사, 관절액 뮤신검사 |
관절염에 관절천자후 천자액으로 실시한 나51체액검사, 나54 관절액 뮤신검사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치스 관절염을 감별하는데 필요한 검사이므로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관절염 상병의 분류 감별시 필요한 검사이므로 삭제함. |
2 |
인슐린검사 혈액, 뇨 동시 인정여부 |
인슐린검사를 혈액 및 뇨 검체로 동시에 실시한 경우 혈액 검체만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인슐린검사를 뇨 검체로는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아 혈액검체 검사와 동시 발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삭제 함. |
3 |
CO2-Combining Power검사 인정여부 |
CO2-Combining Power검사는 CO2-Content의 일종이므로 나381나 혈액 총이산화탄소함량검사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현재 시행되지 않는 검사이므로 삭제함. |
4 |
자궁경부암의 Tumor Marker |
자궁경부암에 β-HCG, α-Fetoprotein(AFP)검사는 Tumor Marker로서 의미가 없는 검사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심사지침, 01.2.5) |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tumor marker 검사 인정기준"으로도 운영 가능하므로 삭제함. |
5 |
감염성 위장염에 Rota Virus검사 인정여부 |
감염성 위장염에 바이러스검사(Rota Virus) 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감염성 위장염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검사이므로 삭제함. |
6 |
ANA Screening 및 ANA Titration 검사 |
나491나 항핵항체정밀검사(Anti-Nuclear Antibody , ANA)시 Titration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나491나 '주'항에 의거 나491나 소정금액 100% 가산 수기료 1회만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장 나-491 나 - ‘주' 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삭제함. |
7 |
호흡기능검사 방법 중 Diffusion Capacity 준용 수기료 |
호흡기능검사 방법중 Diffusion Capacity는 나601아 일산화탄소확산능검사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Diffusion Capacity 검사는 "나-601- 아. 일산화탄소확산능 측정" 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8 |
청력검사의 인정기준 |
나634 청력검사(순음 청력계기에 의한 검사)는 청력 Level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나 636 청력검사(임피던스 오디오 메트리에 의한 검사)는 귀속의 Fluid 유·무, 고실압력측정, 등골근 반사 등을 측정하는 검사이므로 삼출성 중이염, 난청, 이명 등에 각각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청력계기에 의한 검사(나634, 나635, 나636)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각각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침이 있으므로 삭제함. |
9 |
근관장측정검사 인정기준 |
나901 근관장측정검사는 발수, 근치, 근충시 정확한 근관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근관장측정기로 근관장을 측정하거나, 근관내에 Reamer나 File을 삽입한 상태에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여 근관의 길이를 확인하는 검사로 근관치료시에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나-901 근관장측정검사" 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10 |
Stereotaxic Radiotherapy 인정여부 |
Stereotaxic Radiotherapy는 뇌내 심부에 종양이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종양을 뗌으로써 Vital Stricture가 올 경우에 일부 종양을 떼어내고 Remained Tumor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타당한 치료법이므로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다-411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 항목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11 |
방사선 치료를 위해 Cast 실시시 캐스트료 인정여부 |
뇌의 악성신생물에 방사선 치료를 위하여 두부에 Cast를 실시한 경우, 캐스트료는 다401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심사지침, 01.2.5) |
"다-403 치료 보조기구 고안 및 제작 (다) 고정기구"의 항목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12 |
다발성 골수종에서의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 대상환자 급여 범위 |
다발성 골수종에서의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 대상환자 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다발성 골수종으로 확진된 환자중에서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술 (Allogenic Bone Marrow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의 급여 인정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한다.
(1) 50세 미만
(2) ECOG Scale 0-1
(3) HLA Matched Sibling Donor가 있는 경우
(4)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치료반응을 보이는 경우
(5) 만성신부전이 아닌 경우
※ 기타조건은 현행 인정기준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나. 치료반응 판정기준
(1) 완전관해 : 최소 6주간격으로 2회 검사하여 말초혈액 및 골수에서 다발성 골수종의 증거가 없어야한다.
※ M단백질의 완전소실이 혈청 / 뇨단백 전기영동검사 (Serum/Urine Protein Electrophoresis) 및 면역고정법(Immunofixation)으로 확인 되어야 하며, 동시에 골수검사상 정상소견으로 회복 되어야 한다.
(2) 부분관해 : M단백이 치료전 보다 50%이상 감소되어야 한다.
(심사지침, 01.2.5)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별표 ] "에 '다발성골수종'의 인정기준이 명시되었으므로 삭제함 (고시2005-13호, ‘05.3.1시행). |
13 |
타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골편절채술 수가 산정방법 |
골절정복술, 골고정술, 가관절수술, 관절융합술 등과 동시에 골이식을 위해 골편을 떼어낸 경우는 해당 수술의 소정금액과 자31 골편절채술 소정금액으로 각각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타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골편절채술은 동일부위가 아 닌 다른 부위에서 채취시 각각 인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
14 |
Arthroscopic Menisectomy 수가 산정방법 |
관절경하에 반월판 연골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Arthroscopy 수기료는 소정 수술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심사지침, 01.2.5) |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산정방법"의 기준이 고시에 명기되어 삭제함(고시2004-36호, ‘04.7.1시행). |
15 |
기관지내시경하 Alcohol 주입요법 |
기관지결핵으로 인한 기관지협착 상병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하 Alcohol 주입요법의 수기료는 자134-1-다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기타)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기관지내시경하 Alcohol 주입요법은 기관지협착 확장술의 한 방법으로 “자134-1-다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확장술”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16 |
폐구역절제술과 폐기포절제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
동일측의 폐에 자141 폐구역절제술과 자157 폐기포절제술을 동시에 실시시 자141 폐구역절제술의 소정금액만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폐구역절제술과 폐기포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6)항에 의거 주된수술, 제2수술의 개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
17 |
Maze OP 준용 수기료 |
Maze OP란 심방세동의 근치적수술의 한 방법으로 시술법은 심정지 상태에서 좌심방 및 우심방에 절개(LAtomy, RAtomy)를 가하여 심방세동의 원인을 차단하고 재봉합하는 수술로서, 수기료는 절개 횟수에 불문하고 자200-1가 부정맥수술(상심실성 부정맥)의 소정금액으로 산정한다. (심사지침, 01.2.5) |
Maze OP란 부정맥수술 방법의 일종으로 동 내용은 행위 설명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18 |
척수경막 결손에 대한 성형술시 수가 산정방법 |
척수경막 결손에 대한 성형술은 자469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소정금액으로, 뇌경막 결손에 대한 성형술은 자34나 두개골성형술(경뇌막 성형을 동반하는 것) 소정금액으로 준용하여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현재 발생빈도가 거의 없어 심사지침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함. |
19 |
복막투석료 산정 |
자706 급성복막투석시 도관삽입술은 세트 삽입후 제거까지를 뜻하므로 세트 삽입하여 수회 복막투석을 시행하였을 경우라도 자706가 도관삽입술 수기료는 1회만 인정한다. (심사지침, 01.2.5) |
"자-706 급성 복막투석" 수가에 '투석액교환'에 대한 행위료가 있으므로 삭제함. |
20 |
Scotch Cast 사용시 수기료 |
Scotch Cast 수기료는 실시부위에 따라 소정 Circular Cast 수기료에 의하여 산정한다. (심사지침, 01.2.5) |
Cast 수기료는 cast 재료 종류 구분없이 부위별로 인정하므로 삭제함. |
21 |
러버댐장착시 사용한 러버댐재료 |
차14 러버댐장착시 러버댐재료를 소독하여 재사용하거나 1/2 등분하여 분할 사용함은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심사지침, 01.2.5) |
러버댐 재료대는 “차14 러버댐장착”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재료를 소독하여 재사용하거나 1/2등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함. |
22 |
발치와재소파술 인정기준 |
차42 발치와재소파수술은 발치후 치조골염이 발생되어 발치와(extracted socket)를 재소파(recurettage)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심사지침, 01.2.5) |
"차42 발치와재소파술"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23 |
약침술 '주‘사항 참조, 하13 침전기자극술 인정 여부 |
하13 침전기자극술은 자침 후 침병에 전기자극을 주는 행위로서 반드시 침술을 시행하여야만 이루어지는 행위인 바, 약침술,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약침술 '주‘ 3항에 의거 타침술 및 침전기자극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참고
ㆍ 약침술 :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Ⅱ. 요양급여의100분의100을 본인이부담하는 항목임
ㆍ 약침술 주3.: 타침술과 동시에 시술하더라도 약침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심사지침, 04.9.14) |
‘약침술'항목이 전액본인부담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주'사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동 지침 삭제함. |
24 |
Bone Cement 인정기준 |
고관절전치환술시 사용되는 Bone Cement는 통상 2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심사지침, 01.2.5) |
Bone Cement 사용량은 실사용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
25 |
내시경용 자동봉합기 |
복강경을 이용한 내시경적 자궁적출술과 난소절제술시에는 협부-골반인대 또는 난소인대의 절제 및 봉합시에 출혈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내시경용 자동봉합기(특수침)는 인정하되, 자궁적출술은 2개 이내로, 난소절제술은 편측당 1개 인정한다.(심사지침, 01.2.5) |
“자동봉합기 인정기준”이 세부사항 고시 제2006-38호(2006.6.1 시행)로 개정 고시되어 동 지침내용이 포함되므로 삭제함(고시2006-38호, ‘06.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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