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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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06-10-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 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산소치료)
①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라 함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당해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하며,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자료의 사실여부 및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3조(지급금액) 규칙 제15조제4항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9만6천원/월
3.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25만원
제4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시행일 현재 유통 중인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1의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은 별표1 제2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이하로 한다.
제3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이사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등록 등 가정산소치료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별표1〕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등(제2조제1항관련)
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최소한으로 한다.
가. 의료용 산소발생기는 산소농도 90%이상, 소음 45dB이하, 소비전력 300Watt 이하이어야 하고 기능이상(산소농도 또는 유량, 전원중단 등)에 대한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365일 24시간 콜센타를 운영하고 환자의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어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매분기별로 장비성능 검사 및 유지․보수, 환자의 사용상태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라. 장비 및 서비스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비사용법, 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사용 후 회수된 장비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유지․보수, 청소․살균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장비를 사용한 환자 현황, 장비의 이상 및 수리점검 내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장비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2.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호의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에 따른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가격(‘기준가격’이라 한다)은 12만원/월(유지․보수시 소요된 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나.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는 제1호의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을 초과하는 서비스(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를 제공하는 경우 초과하는 서비스(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16만원/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가격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가정산소치료서비스계약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는 제2호나목에 의하여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제1호의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을 초과하는 서비스(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피보험자 등 계약당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4. 공단은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별 장비기준, 서비스내용 및 가격 등 가정산소치료서비스계약조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2〕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관련)
제목: 가정산소치료
세부인정기준:
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음 -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인 환자 중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치료처방전은 호흡기내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두 번째 이후는 의원급이상(보건기관 포함) 요양기관의 내과전문의도 발행할 수 있다.
3. 산소치료의 처방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