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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인정기준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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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kotriene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도 인정함. 2) 오논캅셀, 싱귤레어정ㆍ츄정ㆍ과립을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한 경우에는 1차 항히스타민제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신설> |
Leukotriene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ㆍ 츄정ㆍ 과립, 오논캅셀ㆍ 건조시럽
2) 오논캅셀,싱귤레어정ㆍ츄정ㆍ과립 3) 코살린정 |
코살린정은 타 Leukotriene조절제에 비해 소요비용이 저렴한 점 등 고려하여 허가사항 범위내에 서 필요ㆍ적절히 투여시 인정키로 하며 다른 항알러지약과 병용투여시 치료효과가 더 개선되지 않았다는 임상연구논문 참고하여 단독 투여시 인정토록 Leukotriene조절제 고시에 명시함. |
| ㆍ | 국내 허가사항 |
| ㆍ | Efficacy and safety of Butterbur herbal extract Ze339 in seasonal allergic rhiniti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study (Advances In Natural Therapy 23 No.2 373-384p 2006) |
| ㆍ | Treating intermittent allergic rhinitis: a prospective, randomized, placebo and antihistamine-controlled study of Butterbur extract Ze 339. ( Phytother Res. 2005 Jun;19(6):530-7) |
| ㆍ |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f butterbur and cetirizine for treating seasonal allergic rhinitis (BMJ. 2002; 324(7330): 144-6.) |
[222 진해거담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erdosteine |
저렴한 타 거담제 사용으로 호전되지 않는 기관지질환, 폐질환, 후두염, 중이염 및 부비동염에 2차적으로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ㆍ | Original secretolytic durg with mucocilliar activity, med praxis vol 12(4), 183-195, 1991 |
| ㆍ | Influence of erdosteine, a mucolytic agents on amoxycillin penetration into sputum in patients with an infective exacerbation of chronic bronchitis, thorax 1988:43:585-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