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안내

조회수 : 2,162 게시일 : 2007-06-07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erfenadine 경구제
(품명:올탄정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경우 1회 60㎎씩 1일 3회 투여된 경우에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적정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삭 제> 해당 품목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서 삭제 됨에 따라 급여기준에서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