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 terfenadine 경구제 (품명:올탄정 등) |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경우 1회 60㎎씩 1일 3회 투여된 경우에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적정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삭 제> | 해당 품목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서 삭제 됨에 따라 급여기준에서 삭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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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년 02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