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기관지천식 치료용흡입제 |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ㆍ적절히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천식의 치료원칙에 의거 효능군별로 증상의 정도에 따라 2-3종의 흡입제 병용투여시 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진해거담제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2. 비경구 진해거담제는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epinastine 경구제 |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였으나 졸림 등 부작용이 있어 2차적으로 동약제를 투여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관련 근거
1. 천식과 알레르기질환, 알레르기학회, 군자출판사, 2002년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acetylcysteine흡입액 |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가습기에 mix하여 inhalation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변경대비표>
구 분 |
세부인정기준및방법 |
개 정 |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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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제의 범위 (이하 생략) - 아 래 - <신 설> |
1. (현행과 같음) - 아래 - ○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의 경우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 |
허가초과 약제 로서 의학적 근거 수준 이나 비용 효과성 등 을 고려하여 볼 때 본인일부부담 의 급 여인정은 곤란 하겠으나, 향후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 등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 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 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고하는 약제에 대하여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비용 부담”에 관한 관련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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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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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kotriene조절제(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ukast, p etasites hybridus CO 2 extracts 경구제) (품명: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ㆍ 츄정ㆍ 과립, 오논캅셀ㆍ 건조시럽 , 코살린정 등)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Leukotriene조절제(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ukast, p etasites hybridus CO 2 extracts 경구제) (품명: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ㆍ츄정ㆍ과립, 오논캅셀ㆍ건조시럽, 프라네어캡슐 , 코살린정 등)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프라네어캡슐(성분: pranlukast hydrate) 은 오논캅셀과 동일한 성분의 Leukotriene조절제이므로 오논캡슐과 동일하게 인정키로 Leukotriene조절제 고시에 명시함. |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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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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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eterol 흡입제(품명 : 세레벤트흡입제 등 )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약값의 100/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salmeterol 흡입제(품명: 세레벤트흡입제, 세레벤트디스커스 )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중증천식 또는 불안정성 천식 환자에게는 단독 또는 주치료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salmeterol 흡입제의 허가사항 및 ‘다른 천식 치료제들로 증상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실패한 환자 등에 사용토록 FDA에서 허가변경 되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서한내용,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변경함. |
※ 관련근거
ㆍ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성 속보
ㆍ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ㆍ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p 1516)
ㆍGINA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NIH, 2002) Global Strategy for Asthma Management and Prevention.
ㆍ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2002) Guideline for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sthma.
ㆍHarold S.외 the SMART Study Group : The Salmeterol Multicenter Asthma Research Trial* : A Comparison of Usual Pharmacotherapy for Asthma or Usual Pharmacotherapy Plus Salmete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