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심평원 - 심사지침 삭제항목

조회수 : 4,376 게시일 : 2007-08-08

■ 심사지침 삭제항목

연번

분류

제목

심사지침내용

삭제 사유

1 222

벤토린네뷸 인정기준

벤토린네뷸은 1회 사용이 가능한 2.5mg/2ml/A로 되어 있어 응급상황 등에서 1회 처방으로 사용시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식약청장의 허가사항범위내인 중증의 급성천식 (천식지속상태), 통상요법으로 효과가 없는 만성기관지 경련 상병에서 응급상황 또는 입원초기 급성기 등 응급으로 Nebulizer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하며, 허가사항범위외인 4세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01. 5. 7)

동 사항은 식약청허가사항에 대한 설명이며, 허가사항상 소아연령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침 삭제키로 함.


■ 고시관련 심사지침 삭제항목

연번

분류

제목

심사지침내용

삭제사유 고시번호
1 222

아세틸씨스테인 (뮤코미스트 등)

뮤코미스트는 용법상 Nebulizer를 사용하거나 기관지내 직접 주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습기에 Mix하여 Inhalation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용 방법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01. 2 5)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가습기에 mix하여 inhalation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07-54호

(적용일:2007. 7. 1)

2 222 진해거담제

1. 경구 진해거담제는 약리작용별로 진해제, 거담제 , 기관지확장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약제의 성분 , 약리작용 및 효능, 효과, 증상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럽제를 포함하여 상기도 질환에 2종 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3종 이내로 인정하며,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함량 및 성분 등이 과량 또는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복합시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약제급여목록표상 분류번호 222, 229에 등 재된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 확장이 아닌 약제는 해당되지 아니함)

2. 비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한다.

◇ 변경사유

소아의 경우 시럽제 1종은 기본적으로 투약 하게 되고, 복합시럽제의 경우 단일제에 비하여 각 성분 함량이 소량씩 포함되어 있어 1종을 추가하더라도 특정 성분이 과잉 투여될 우려가 적으므로, 만6세 미만 소아에 한하여 복합 시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키로 함.

(2006년 3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1. 경구 진해거담제는 약제의 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효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기도 질환에는 시럽제를 포함하여 2종 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 질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시럽제를 포함하여 3종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함량 및 성분 등이 과량 또는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복합시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함.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분류번호 222, 229에 해당되는 약제라도 약리 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2. 비경구 진해거담제는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07-54호

(적용일:2007. 7. 1

3 202

기관지천식치료에 대하여

기관지천식에 투여되는 흡입제는

- 제형별로는 MDI (Metered Dose Inhaler), DPI (Dry Powder Inhaler), Nebulizer용 solution 형태로 구분되며, 이중 Nebulizer용은 노인, 소아, 안면 마비환자, 의식불명 환자 등 일반적인 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나 응급치료에 인정하며,

- 효능군별로는 Anticholinergic, Antiallergic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치료제), 부신피질호르몬제, β2 agonist로 대별되며, 천식의 치료원칙에

의거 증상의 정도에 따라 2-3종의 흡입제 병용투여도 가능하다.

(2003.8.1 진료분부터 적용)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히 사용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천식의 치료원칙에 의거 효능 군별로 증상의 정도에 따라 2-3종의 흡입제 병용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다만, 기관지천식에 투여되는 흡입제 중 Nebulizer용 solution은 노인, 소아, 안면 마비환자, 의식불명 환자 등 일반적인 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나 응급치료시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 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07-54호

(적용일:2007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