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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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제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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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화학요법제 사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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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부신호르몬제, 247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313 비타민B제(비타민B1을 제외),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92 해독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 421 항악성종양제,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39 기타의 생물학적제제, 항암면역요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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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토제 사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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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최토제·진토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245 부신호르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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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성통증 치료제 사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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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항전간제, 114 해열진통소염제, 117 정신신경용제, 811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821 합성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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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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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의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에 의거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다음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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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음 - |
| 가. |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세부 인정 범위 이외에 투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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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의 경우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병용요법 및 약제는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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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한 범위 이내 투여한 경우(해당 약제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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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성인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
(품명 : 패스트젝주
성인용) |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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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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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틱 쇽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 - |
재처방시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사유가 확인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동 약제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 |
단, 다음의 금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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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 크롬친화성세포종(부신수질이나 크롬친화성 조직인 다른 부위의 종양), 발작성 빈맥(증가된 심박수의 에피소드), 고빈도 절대 부정맥, 관상동맥심장질환, 심근질환, 경화성 혈관변성(혈관의 경화), 폐심장증(우심실 비대), 중증의 신장애 환자, 협우각녹내장(안내압 항진), 잔뇨를 일으키는 전립선 선종(전립선비대), 체중 30kg 미만의 어린이, 다른 원인(예, 혈액손실)으로 인한 쇽, 황화물에 과민증을 보이는 기관지 천식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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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 : 아나필락틱 쇽의 응급 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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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jekt는 특히 벌이나 말벌, 장수말벌과 같은 곤충의 침에 쏘였을 때 과민증을 일으키는 환자의 응급처치에 쓰인다. 이 때문에 이 약은 이러한 환자들이 잠재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항상 지니도록 해야 한다.이 약은 응급처치수단이므로 아나필락틱 쇽의 응급 처치 외의 의학적 대체제로써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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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진단 및 치료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etanercept 주사제
(품명:엔브렐주사) |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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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
| Ⅰ.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소아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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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여대상(다음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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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류마티스학회(ACR) 표준진단기준(1987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및 소아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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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 중증의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ESR>28mm/hr 이거나 CRP>2.0mg/dL
(나) 아침 강직이 4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다) 활성 관절수가 적어도 20 관절 이상이거나 다음 중 4개의 대관절을 포함한 6관절 이상인 경우
- elbow, wrist, knee, ankle : 압통 및 부종으로 평가
- shoulder, hip : 수동적 관절운동(passive movement)의 제한 및 통증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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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의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4-17세)로서 아래의 (1), (2)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1) 5개 이상의 부종 관절
(2) 3개 이상의, 압통 또는 운동제한 관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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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가지 종류 이상(MTX 포함)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 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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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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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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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ESR 28mm/hr 이하이거나 CRP 2.0mg/dl 이하인 경우 또는 동 검사(ESR 또는 CRP) 수치가 기본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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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 관절수(압통 및 부종)가 기준보다 50%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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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최대 5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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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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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활성 관절수(부종관절 등)가 기준보다 5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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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급여를 인정함(최대 5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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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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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여대상 :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치료하였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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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기준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3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최초 투약 후 6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호전 상태(기준보다 30%이상 감소된 경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가 3개월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최대 4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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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경우에는 동 약제 투여에 주의를 요할 것
- PUVA 축적용량(cumulative dosage) 1000주울(joules)을 초과하여 투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Congestive cardiac failure(CCF)/cardiovascular disease 이 있는 경우
(New York Heart Association(NYHA) grade 3/4CC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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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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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여대상 : 두가지 종류 이상의 NSAIDs 혹은 DMARDs 약제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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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이상(a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 (BASDAI)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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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diologic criteria (방사선학적 기준)
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천장골염 :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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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inical criteria (임상적 기준)
a. 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운동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
b. 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
c. Limitation of chest expansion.(흉부팽창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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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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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 3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BASDAI가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최대 4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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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polyarticular juvenile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4세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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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른 TNF inhibitor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 휴미라주, 라히라주)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는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 교체투여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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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 약제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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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여인정 기간에 대한 설명
동 약제는 첫 3개월은 원칙적으로 지속 투여, 이후 추가 급여 인정기간은 실제 투여기간(투약량)합산. 교체투여한 경우 교체투여전 투여기간(투약량)도 교체된 약제의 최대 급여기간(투약량)에 포함하여 계산함.
※ 투여기간 산정방법 : 류마티스관절염 최대 442바이알(25mg/V), 강직성척추염, 건선성관절염 최대 417바이알(25mg/V)까지 급여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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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기처방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함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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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 길항제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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