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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아만탄딘제제 등)사용관련 협조 안내

조회수 : 1,937 게시일 : 2009-01-29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아만탄딘제제 등)사용관련 협조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18호(2009.1.23)

2. 2006년 1월 17일자부터 아만탄딘 제제를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투여시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동 제제의 경우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중 A/H3N2형에는 내성이 있는 반면, 그 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내성이 없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Oseltamivir에 내성이 있어 대체 치료제로 아만탄딘 제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위 ‘가’호와 관련하여,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아만탄딘 제제의 경우 A/H3N2형을 제외한 다른 항원형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투여시 ‘09.1.24 진료분부터 급여인정이 가능하며,

4. 아울러, Oseltamivir제제는 A/H1N1형에 내성(내성율 94%)이 확인됨에 따라 ‘09.1.24 진료분부터 Oseltamivir제제를 A/H1N1형 인플루엔자 감염에 투약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하여 온바, 회원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