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 - 83호(2009.04.06)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 1559호(2009.04.07) |
| 2. | 위 ‘가’호와 관련하여 본회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중 120품목 신설과 13품목 변경에 대한 개정 고시를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
| 3. |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나’호와 관련하여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가 반영된 약가화일을 2009년 4월 10일에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예정임을 통보하여 온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 공 내 역 - |
| 코드 / 적용일자 / 급여구분 / 상한금액 / 사용장려금액 / 투여경로 / 품명 / 규격 / 단위 / 분류번호 / 제약회사명 / 주성분코드 / 전문·일반 / 퇴장방지구분 /대체조제가능 / 예외의약구분 / 고시일자 |
| - 약가 화일 확인방법 - |
|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 ⇒ 정보마당 ⇒ 급여기준정보⇒ EDI ⇒ 급여기준”에서 확인 가능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04]보험전용홈페이지 ⇒ 건강보험 ⇒ 보험약제”에서 확인 가능 |
| 대한의사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