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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09.4.3 이전 제조 품목)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 수정 안내.

조회수 : 1,637 게시일 : 2009-04-16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09.4.3 이전 제조 품목)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 수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 4. 9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하여 석면 불검출 시행(09. 4. 3) 이전에 제조한 품목은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조치하고,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 4. 12. 기 발표사항 중 다른 제약회사에서 동일성분으로 허가받은 바 있으나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사실상 시장에서 대체의약품을 찾기 어려운 의약품 11종에 대해 추가로 30일간 판매 및 유통 허가하였으며(총22개 품목), 아울러 허가사항과 실제 제조과정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석면함유 탈크 미사용으로 확인된 6개 품목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기 발표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은 새로이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조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종 1,122개 품목)

이에 2009. 4. 12.자로 최종 발표된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조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수정하여 재공지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할 경우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이러한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목록 1,122개를 일일이 확인하고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본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동 의약품 환자 처방(투약)시 처방의사가 즉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 줄 것을 유선상으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청구프로그램 업체와 연계하여 해당 의약품 목록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4. 13부터 청구소프트프로그램 이용 시 급여중지 안내와 함께 세부내용으로 “탈크 관련 4월 3일 이전 제조 제품은 급여 중지”라는 경고 메시지가 팝업창이 뜰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동 의약품 목록을 청구소프트프로그램에 신속히 업데이트 하시여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현재 판매금지품목 1122개 품목 현황(30일 조치 유예 22개 품목 포함)

2 : 유통·판매 금지 유예품목 22개 품목 현황

 

200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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