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4. 3) 이후 제조품목에 대한 처리절차 안내
조회수 : 1,564
게시일 : 2009-04-16
1. 관련근거 : 의약품 안전정책과-2538(2009. 04. 12)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석면 검출 탈크가 사용되었을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제조품목 중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4. 3)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해 제품출하·판매중단 지시 및 회수 조치”와 관련 09. 4. 3 이후 제조된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사용을 위해 해당 제약사에 붙임과 같이「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4. 3)이후 제조품목에 대한 처리절차」을 안내하였음을 알려온바, 회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 목록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플라자 공지란)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제약사 통보 공문 사본
2. 제조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의 확인서 서식
3.‘09. 4. 3 이후 제조분에 대한 처리절차 흐름도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