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돼지인플루엔자 관련 Oseltamivir 제제 급여인정 안내
조회수 : 1,682
게시일 : 2009-04-30
돼지인플루엔자 관련 Oseltamivir 제제 급여인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948(2009. 04. 29)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0호(2009. 04. 29)
2. 위 ‘가’호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내성문제로 인해 2009년 1월 24일부터 Oseltamivir 제제를 A/H1N1형 인플루엔자 감염에 투약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하고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돼지인플루엔자(A/H1N1형 인플루엔자)의 치료약으로 Oseltamivir 제제를 권고하고 있는 바, 동 제제를 돼지인플루엔자에 투약하는 경우에는 2009년 4월 29일부터 보험급여가 가능함을 통보하여 왔으며,
3. 위‘나’호와 관련하여 동 제제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이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 Oseltamivir phosphate 98.5mg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캅셀)
◦ Zanamivir 외용제(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