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관련 Oseltamivir 제제 등 급여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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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09-05-13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관련 Oseltamivir 제제 등 급여기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 - 382호(2009. 04. 29)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2호(2009. 05. 06)
2. 본회에서는 위‘가’호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치료약으로 Oseltamivir 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동 제제를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투약하는 경우에는 2009년 4월 29일부터 보험급여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복지부에서는 위 ‘나’호와 관련하여 Oseltamivir 제제 등의 급여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