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진단서 발급 원칙 및 유의사항 안내

조회수 : 2,845 게시일 : 2009-06-0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그 부양의무자들이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확인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수급권자 및 수급자로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리하게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일선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진단서 발급 원칙 및 유의사항”을 통보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진단서 발급 원칙 및 유의사항

2009.5.29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