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275호(2009.07.01)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3526호(2009.06.29)
2. 정부는 최근 수족구병 및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수족구병’을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신고를 위한 「전염병의 진단기준」을 고시한 바,
3.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여 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협조요청사항 : 수족구병 감시체계는 일부 소아과 개원의사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의사환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을 감시하는 2가지 형태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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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 |
수족구병 의사환자 |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의사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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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소아전염병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소아과개원의사를 포함하여 수족구병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약 200여개 기관 |
종합전문요양기관 (전국 44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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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시 |
주간보고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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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
소아전염병표본감시 보고서식 |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감시결과신고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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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인터넷(http://www.cdc.go.kr), 팩스 (02-357-6108)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 팩스 (02-357-6108) |
붙임 : 전염병의 진단기준(고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