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개정5판) 개정 및 항바이러스제
선제적 투여 적극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4754호(2009. 9. 3)
나.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1819호(2009. 9. 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9. 8. 21일자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개정5판)」을 개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금번 개정지침에서 ‘비록 고위험군이 아닐지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속되는 열ㆍ기침ㆍ가래ㆍ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들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한바, ‘의사들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중증질환자 발생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왔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긴급히 공지하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개정5판)」이 개정됨에 따라, 본회에서 발간한 「일반의료기관용 신종플루 환자 진료 안내서(Ver.1)」을 개정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임.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개정5판)」 주요 변경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환자감시체계 |
환자 즉시 신고 |
입원 및 확진환자 즉시 신고 |
|
의심사례 판단기준 |
역학적 연관성 고려 중증여부 고려 |
중고위험군과 중증여부 고려 * 역학적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음 |
|
환자 진단검사 |
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민간의료기관 |
원칙적으로 불필요 - 단,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 |
|
치료원칙 |
입원격리 |
경증환자는 자가치료 및 외출자제 권고 |
|
항바이러스제 투약 |
모든 환자 투약 |
입원 및 고위험군 환자 대상 처방 - 대상에 따라 보건소,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에서 투약 |
|
치료의료기관 |
국기지정격리병원 시도 지정 치료거점병원 |
시도 지정 치료거점병원 일반의료기관 |
붙임 : 1. 보건복지가족부 및 질병관리본부 공문 각 1부.
2.「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개정5판)」1부(E-mail 전송). 끝.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