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선제적 투여와 관련한 유권해석 안내

조회수 : 1,591 게시일 : 2009-09-24
제목: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선제적 투여와 관련한 유권해석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710-2082호(2009. 9. 3) 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5111(2009. 9. 18) 2. 위 ‘가’호와 관련,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지침(개정5판)」의 개정사항과 신종플루 치료제의 선제적 투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의 선제적 투여 및 해열제‧항생제 등 함께 처방되는 대증치료 의약품에 대해 향후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 삭감 등 행정처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본회에서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 ‘나’호와 같이 의뢰하였습니다. 3. 본회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회신하였사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부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에 따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거 항바이러스제 및 해열제‧항생제 등을 선제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삭감조치 하지 않음. 끝.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