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143호('10.3.31),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 제2009-192호('09.10.22)),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86호('09.10.1)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10. 4. 1부로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3. 거점병원에서 의사가 직접조제 할 수 없고,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 등에서 조제할 수 있으며,(단, 입원환자 등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의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 의료급여절차 예외 규정도 중지됨을 안내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관심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파하였습니다.
4. 또한, 이에 따른 거점병원 항바이러스제 제품 무상코드 사용과 관련한 긴급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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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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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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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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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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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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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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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및 지역 신종인플루엔자대책반 비상근무 및 일일보고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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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역 신종인플루엔자대책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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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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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 직접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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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내 항바이러스제 직접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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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 내 항바이러스제 직접조제 폐지(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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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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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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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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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절차 예외조항 폐지(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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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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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 스제 보험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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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국가비축분 무료투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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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국가비축분 무료투약 중지 단, 국민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4월말까지 유예기간 설정하고 현행대로 무료 투약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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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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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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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군 법정전염병 전수 감시, 인플루엔자 표본감 시, 병원기반전염병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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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
나. 거점병원 항바이러스제 처방전 발행 시 제품코드 사용 관련
- 주요 내용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86호('09.10.1)'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거점병원에서 외래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발행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거점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 처방전 발행 시 유상제품코드로 처방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바, 국민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4. 30까지는 무상지원 제품코드로 처방하여야 함.
- 해당 제품명/표준코드
·타미플루캡슐 75mg/64500046J, 타미플루캡슐 45mg/64500074J, 타미플루캡슐 30mg/64500073J, 리렌자로타디스크 5mg/64000026J
붙임 : 신종인플루엔자 관심단계 대응계획, 보도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