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천식 및 알레르기"지의 투고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고 규정
I. 원고의 성격 및 종류
‘천식 및 알레르기’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공식 학술잡지로서 연 4회(3, 6, 9, 12월 25일) 발간하며 본 학회의 영문잡지명은 ‘Korean Journal of Asthma,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로 한다. 원고의 게재여부와 순서는 간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필요시에는 원고의 개정을 권유할 수 있고, 또한 간행위원이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 방침에 따라 논문내용의 일부를 정정, 보완, 삭제할 수 있다. 본 학회지에 투고 후 게재 승인된 모든 논문의 저작에 관한 모든 권한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소유한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간행위원회의 허가없이 게재 논문의 전체 혹은 일부 내용을 ‘천식 및 알레르기’ 외의 출판물(컴퓨터 출판 포함)에 게재할 수 없다.
투고원고는 원칙적으로 천식과 알레르기학 및 이에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임상 및 기초연구분야의 원고이며, 원고의 종류는 종설, 특별원고, 논평, 원저 및 증례 등으로 한다. 타 잡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내용의 원고는 게재할 수 없으며 재출간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N Engl J Med 336:309-15, 1997)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II. 사용언어
원고는 한글 원고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한글 원고에서 학술용어는 원칙적으로 의학용어집 제5판(대한의사협회발행 2008)을 참고하여 한글로 작성한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의 최초 번역어 다음 소괄호 속에 원어를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원어로 표기하고, 단위는 원칙적으로 SI 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를 사용한다. 단위는 %, oC를 제외하고는 한 칸씩 띄운다. 영문 약어는 최소화하고, 본문에 일정 용어가 반복되어 부득이 약자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용어가 처음 나올 때 괄호 안에 약어를 함께 표기하고 다음부터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III. 원고의 제출
논문 제출 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홈페이지(www.allergy.or.kr)에 접속하여 ‘논문 접수 및 심사’란을 클릭하여 로그인한 후 접수자란에 들어가서 저자명과 소속 등을 기재한 후 논문을 첨부하거나 기재하여 투고한다. 원고는 Microsoft 2000 이상의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97 이상도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투고요령은 학회 홈페이지 ‘논문 접수 및 심사’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면 추가적인 사항은 간행위원회에 연락할 수 있다.
천식 및 알레르기 간행위원회
우편번호 138-736
서울시 송파구 풍납 2동 388-1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수종
전화: 02-3010-3379, 팩스: 02-473-3725
E-mail: sjhong@amc.seoul.kr
IV. 원고의 심의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주제이거나, 논문 점검사항(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지 저자 논문 투고형식 점검표)을 정확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심사하지 않고 저자에게 돌려보내지며, 저자가 투고규정에 따라 논문을 재작성하면 다시 접수할 수 있다.
투고된 모든 원고는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3인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사항을 권고한다.
V. 원고작성 및 저자 점검사항
1. 일반적 사항
1) 원고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여 작성한다. 원고는 A4용지에 Microsoft 2000 혹은 한글 97 이상의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글씨크기는 11 point, 줄 간격은 두 줄 간격으로 좌우 및 상하에 25 mm 이상의 여백을 두며 논문의 길이는 3,000단어 이내로 한다. 논문 길이 제한을 넘는 경우 간행위원회의 승인 후 게제가 가능하다.
2) 겉표지 이외의 원고에는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을 기록하지 않는다.
3) 괄호( )를 사용할 때의 띄어쓰기는 괄호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는 띄어쓰기를 하고 국문이 올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쓴다.
2. 논문의 구성
1) 순서
원저는 ① 표지(title page), ② 영문초록(abstract) 및 색인(key words), ③ 서론(introduction), ④ 대상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⑤ 결과(results), ⑥ 고찰(discussion), ⑦ 결론(conclusion), ⑧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⑨ 참고문헌(references), ⑩ 표(table), 그림(figure), 그림설명(legend)의 순서로 한다.
종설은 ① 표지, ② 영문초록 및 색인, ③ 서론, ④ 본론, ⑤ 결론, ⑥ 감사의 글, ⑦ 참고문헌, ⑧ 표, 그림, 그림설명의 순서로 한다.
증례는 ① 표지, ② 영문초록 및 색인, ③ 서론, ④ 증례, ⑤ 고찰, ⑥ 결론, ⑦ 감사의 글, ⑧ 참고문헌, ⑨ 표, 그림, 그림설명의 순서로 한다.
2) 각 단원마다 첫 장을 1쪽으로 시작하며, 쪽수를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3. 표지
1)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기관을 기재한다.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 주연구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외의 기관의 해당저자 이름에 1,2,3,...의 위첨자로 표시하고 소속기관을 순서대로 표기한다.
2) 표지 좌측 하단에 책임저자의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표기한다. 또한 연구비 지원수혜 등을 표지에 기재한다.
3) 제목
제목은 논문의 목적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되며, 연구방법이 중요한 경우 부제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글 제목은 30자, 영문 제목은 15단어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각 면의 머릿글로 표기할 수 있도록 축약된 제목(running title)을 첨부해야 한다.
4. 초록
1) 초록은 저자, 소속, 색인용어를 제외하고 250단어 이내로 한다. 단, 증례는 200단어 이내로 제한한다.
2) 종설의 경우 비구조화된(unstructured) 자유형식으로 작성하고, 원저와 증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화된 형식을 따른다. 원저의 경우 background, methods, results, conclusion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증례의 경우 background, case history, results, conclusion로 나누어 작성한다.
3) 초록 하단에 key words는 5단어 이내로 기재하며 Index Medicus의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에 등재된 단어를 선택한다(http://www.nlm.nih.gov/mesh/MBrowser.html).
4) 영문초록에는 약어, 각주, 표, 참고문헌 등을 사용할 수 없다
5) 영문 이름은 full name을 기재하며 학위(MD, PhD)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서론
1) 서론은 논문의 목적을 기술하며, 연구 또는 관찰의 이론적 근거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한다.
2)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 포함하며 본 논문에서 보고하는 연구결과나 결론은 넣지 않는다.
6.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계획, 대상 선택 및 방법의 순서로 기술한다.
2) 연구대상이 환자인 경우에는 나이, 성별, 다른 특징, 질병의 진단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3) 기계 및 시약의 경우 괄호 안에 제조회사, 도시 및 국적을 기입한다.
4) 연구방법은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술하여 재현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잘 확립된 실험방법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써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방법은 참고문헌과 함께 방법을 간단히 기술한다. 새로운 방법과 변형된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 방법을 사용한 이유와 그 방법의 한계점에 대해 기술한다.
6) 약품과 화학제품은 속명(generic name), 용량, 투여방법에 대해 정확히 기술한다. 연구에 사용한 특수화학물질이나 시약의 출처를 제조회사, 도시, (주), 국가의 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7) 사람에게 행해진 실험을 보고할 때는 실험방법이 실험이 행해진 해당기관이나 지역의 생체실험윤리규정과 1975년에 발표된 헬싱키 선언(1983년 개정)에 합당한지를 기술해야 하며 환자의 이름, 병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8) 동물실험에서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이 실험이 행해진 기관이나 나라의 연구심의회의 규정에 따랐는지를 기술해야 한다.
7. 결과
1) 연구결과를 명료하게 나열하고, 같은 내용에 관한 표(Table)와 그림(Figure)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 두 개를 함께 중복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2) 본문에서는 표와 그림의 모든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말고 중요한 요점만 강조한다.
8. 고찰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이나 이에 관련된 다른 자료와의 연관성을 기술한다.
2)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관찰의 의미 및 제한점을 기술하되 서론이나 결과에 기술된 것들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3)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9. 결론
결과의 요약과 이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간략히 기술하며 이는 서론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10. 감사의 글
필요한 경우, 이 연구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저자에 포함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여기에는 어느 역할에 대해 감사하는지 명백하게 표현하여야 하며(예를 들어 자료수집, 재정적 보조, 통계처리, 실험분석 등), 저자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 참고문헌
1) 모든 참고문헌은 국내외논문에 관계없이 영문으로 기재한다.
2) 참고문헌은 인용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번호로 기재하고, 본문에 ‘어깨번호’를 표시한다.
3) 기록된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4) 출판되지 않은 자료는 참고문헌에 기술될 수 없으며 부득이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문에 괄호하고 ‘(개인적 의견교환)’ 혹은 ‘(미출간 자료)’와 같이 기술한다.
5) 저자명은 영문으로 성 뒤에 생략부호 없이 이름의 약자만 표기하고 6명의 공동저자까지 기입하며, 6명 이상인 경우에는 6번째 저자명 뒤에 et al을 붙인다.
6) 학술지명은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한다.
7) 참고문헌의 숫자는 원저는 40개 이하, 증례는 20개 이하로 하며, 논문의 경우 PubMed나 KoreaMed에서 검색 가능한 자료를 우선 사용한다.
8) 참고문헌 표기양식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천식및알레르기 투고 웹사이트에서 천식및알레르기 EndNote style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① 정기학술지인 경우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수, 권수, 첫쪽수-끝쪽수(끝쪽의 표시에는 첫쪽과 중복되는 쪽수는 생략), Kim JH, Lee SY, Kim HB, Jin HS, Yu JH, Kim BJ, et al. TBXA2R gene polymorphism and responsiveness to 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 in children with asthma. Clin Exp Allergy. 2008;38:51-9.
인쇄본으로 출간되기 전에 웹으로 출간된 경우 Jung JW, Song WJ, Kim YS, Joo KW, Lee KW, Kim SH, et al. HLA-B58 can help the clinical decision on starting allopurinol in patients with chronic renal insufficiency. Nephrol Dial Transplant. 2011 Mar 10. Epub.
인쇄 중인 경우Kang HR, Jee YK, Kim YS, Lee CH, Jung JW, Kim SH, et al. Positive and negative associations of HLA class I alleles with allopurinol-induced SCARs in Koreans. Pharmacogenet Genomics. 2011 Feb 4. In Press.
②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 서명:(부서명). 판차. 출판지: 출판사명; 출판년도. (p. 시작면-종료면.)
개인저자일 때Holgate ST, Church M, Lichtenstein LM. Allergy. 3rd ed. Philadelphia: Mosby Elsevier; 2006.
편저 중의 한 장을 이용할 때Nelson HS. Immunotherapy for inhalant allergens. In: Adkinson NF, Middleton E. Middleton's allergy: principles & practice. 7th ed. Philadelphia, PA: Mosby/Elsevier; 2009. p. 1657-77.
12. 그림(Figure)과 표(Table)
1)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일련번호는 ‘Fig’ 혹은 ‘Table’이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2)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명료하게 절과 구의 형태로 기술하며, 첫 자만 대문자로 한다. 표의 제목은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표 내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표 하단에 각주로 표시한다. 표 내에는 수직선이나 횡선을 사용하지 않고 표를 작성한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우측에 기호(*, †, ‡, §, ∥, ¶, **, ††, ‡‡의 순서로 함)를 위 첨자로 사용하고, 주석은 표 하단에 해당 기호의 내용을 각단 정렬로 기록한다. 이때 각 주석별로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4) 표에 사용된 단위는 가능한 표의 내부에 표시하여 표 밖에 따로 표기하지 않도록 한다. 단위를 표시하는 기호에는 불필요한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표 작성 시에는 평균, 표준편차, 대상 수 등을 제시하고 표의 주석부분에 적용한 통계기법을 적으며, 비율에 대해서는 반응 수와 비율을, 상관계수에 대해서는 상관계수 값을 제시한다. P value의 P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5) 표와 그림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본문을 읽지 않고 표나 그림만 보아도 연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 표의 분량은 4줄 이상의 자료를 포함하여 1쪽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와 동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8) 그림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별지에 영문으로 구나 절이 아닌 문장형태로 기술한다.
9) 그림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7.4×10 cm (3×4 inch)로 한다. 그림과 표는 동일한 글자체로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선그림(line drawing)의 경우 흰 바탕에 검은 선을 사용하며 선명하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현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법과 배율을 기록한다. 선그림의 경우 각각의 그림을 파워포인트 형식의 개체삽입으로 원고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파워포인트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한다. 사진의 경우 JPG, GIF, TIF 파일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한다. 이 때 본문과 사진 설명에서 사용된 대로 파일이름을 지정한다.(예, Fig.1A.jpg)
11) 동일 번호에는 2개 이상의 그림인 경우에는 Fig. 1A, Fig. 1B 순으로 표시한다.
12) 본문 중에 표와 그림을 인용할 때는 Table과 Fig.로 표기한다.
13. 투고 시 점검가항
1) 천식 및 알레르기 투고규정(www.allergy.or.kr)의 저자 논문 투고형식 점검표를 작성하여 투고시 함께 제출한다.
VI. 개정한 원고의 제출
1) 수정 권고를 받은 저자는 수정을 하고 난 후 교정 원고를 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자 로그인에 들어가서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개정한 원고 제출 시에는 상호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수정 사항을 기술하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개정된 원고에 수정한 부분을 심사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표시한 파일과 표시하지 않은 파일을 준비하여 제출한다.
2) 교신 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제출된 논문의 심사과정 중의 논문 수정을 책임진다.
3) 수정 권고 이후 3개월 내에 저자 회신이 없는 경우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천식알레르기 학회 간행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하고 6개월 내 수정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VII.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
1) 원고 제출 시에 전 저자가 서명한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를 서명한 후 팩스로 보낸다(FAX: 02-473-3725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간행위원회).
VIII.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참고사항 및 점검 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1. 종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간행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2. 논평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과 그 분야의 최신지견을 간행위원회에서 의뢰하여 집필되는 것으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초록없이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3. 기타
1) 원저 또는 증례의 저자는 면수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밖에 도안료와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한다.
2) 개정된 투고규정은 2011년 9월호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