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회원 귀하
2012년 2월 28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요 알레르기 질환인 만성하기도질환(기관지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두드러기에 대한 치료 약제의 보험급여 전산심사 계획(2012년 4월 1일 접수 분부터 심사적용 예정)이 발표되었음을 2012년 3월 5일에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공지하여 드립니다.
최근 1차 의료기관에서 천식용 흡입 복합치료제인 (세레타이드디스커스 등)에 대한 요양급여가 많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이에 대해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고시(제 2011-163호)에서 세레타이드디스커스와 심비코트터부헬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동일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적용한다고 고시된 바 있습니다.
1.「만성하기도질환」상병전산심사 관련 심사
기준 및 초과청구 사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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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약제는 규격별 허가사항이 다름을 감안하여,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2011-163호, ‘12.1.1) - 아 래 – 1) 중등도 지속성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 ※ 효능 ·효과 1. 100/250/500 디스커스: 기관지 확장제와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병용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천식 2. 250 디스커스: 만성기관지염과 관련된 만성페쇄성폐질환 환자의 기도 폐색 치료를 위한 유지요법 |
※ 고시 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처방을 하여야 하며, 기준 범위일 경우 투여 사유를 특정내역(JX999)에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2.「두드러기」상병전산심사 관련 심사기준
및 초과청구 사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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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xofenadine 제제 (알레그라, 펙소나딘 등)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 하여야 함 ※ 효능·효과 - 30mg: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과 관련된 증상의 완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만성특발성 담마진)과 관련된 증상의 완화 - 120mg: 알레르기성 비염과 관련된 증상의 완화 - 180mg: 알레르기성 피부질환(만성특발성 담마진)과 관련된 증상의 완화 |
¡ 두드러기 상병에 fexofenadine 120mg 제제를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상병에 fexofenadine 180mg을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