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학회소개 인사말 학회 역사 & 연혁 미션 & 비전 회칙 임원 위원회 평의원 지회 연구팀 오시는길 학회소식 공지사항 시상내역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자료실 천식 E-러닝 자료실 서식 학술지 및 간행 뉴스레터 최신논문소식 교과서 안내 AARD소개 AAIR소개 천식 및 알레르기 학술행사 행사일정 국외학술대회참가신청 국내학술대회 교육강좌 역대학술대회 포토갤러리 진료지침 진료지침 개발 중 진료지침 진료지침 게시판 일반인정보 아토피 천식 교육 정보센터 알레르기 전문병원 검색 알레르기 정보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리포트 Membership / My Page 로그인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메뉴 닫기
공지사항 [보험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조회수 : 810 게시일 : 2018-01-18 복지부 고시 2016-1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우리 학회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행위 제 2장 검사료 중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 E' 검사에 대해서 세부인정사항이 6종--> 12종으로 제한적으로나마 확대되었습니다. 세부인정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해당검사 근거, 환자상태 등을 의무기록에 충실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제2016 151호.pdf (다운로드 : 1회) 고시제2016 151호 강조 .pdf (다운로드 : 1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