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보험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조회수 : 810 게시일 : 2018-01-18

복지부 고시 2016-1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우리 학회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행위 제 2장 검사료 중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 E' 검사에 대해서

세부인정사항이 6종--> 12종으로 제한적으로나마 확대되었습니다. 

 

세부인정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해당검사 근거, 환자상태 등을 의무기록에 충실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