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보험공지] 류코트리엔 조절제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

조회수 : 2,167 게시일 : 2018-01-18

2017년 12월 1일부로 보건복지부 고시 [ 복지부 약제고시 제2017 - 215호 ] 에 의해

류코트리엔 조절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시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류코트리엔제-수정부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