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관지유발시험 상병 전산 삭감 관련 안내
2017년 하반기부터 심사조정되고 있는 유발시험과 관련해서 심사평가원과 논의된 심사방향을
공지해드리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병 전산 심사 대상 행위
유발시험 (provocation test) 에 속한 검사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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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코드 |
분류번호 |
행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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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22 |
나712가2 |
[특이적] 항원특이 기관지유발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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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29 |
나712가(1) |
기관지유발시험 비특이적 Nonspecif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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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29 |
나712가(1) |
기관지유발시험 비특이적 Nonspecific (아데노신 또는 Capsaicin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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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29 |
나712다주 |
[비특이적] 조제실제제(메타콜린 원료이용)를 이용한 기관지유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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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28 |
나712가(1)주 |
[비특이적] 아리돌(만니톨)을 이용한 기관지유발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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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19 |
나712나 |
[비특이적] 메타콜린을 이용한 기관지유발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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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23 |
나712가3 |
[가역성] 기도가역성검사 |
2. 심사방향
가. 상기 검사항목들에 대해서 기존 확정상병만 인정하던 것을 배제상병(r/o) 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한다.
나. E7123 기도가역성검사의 경우, 천식/COPD 외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대해 인정한다.
다만, ‘급성기관지염’, 다른 호흡기 질환 상병이 없는 ‘폐암(폐신생물)’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천명(wheezing)’ 에 대해서는 ‘유발시험’ 을 인정한다.
라. ‘호흡곤란(dyspnea)’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천식, COPD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배제상병으로 입력하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마. 기침(만성기침)의 경우, 현 상병코드 체계의 미비로 ‘유발시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침 증상에 대해 천식, COPD 등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배제상병을 입력하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바. 만성기침 환자의 경우, 관련내용을 특정내역 기록란에 남길 수 있으나, 상병을 통한 전산심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심사평가원 진료정보 확인시스템으로 기존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괄적인 상병 업코딩을 피하고, 지침에 따라,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발시험을 시행하고, 관련 근거를 의무기록에 충실히 남기도록 권고한다.
사.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사례별 인정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지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자. 2017년 하반기 삭감조치가 이루어진 요양기관/회원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도록 한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