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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험공지] 기관지유발시험 상병 전산 삭감 관련 안내

조회수 : 2,638 게시일 : 2018-01-18

제목: 기관지유발시험 상병 전산 삭감 관련 안내

 

2017년 하반기부터 심사조정되고 있는 유발시험과 관련해서 심사평가원과 논의된 심사방향을

공지해드리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병 전산 심사 대상 행위

유발시험 (provocation test) 에 속한 검사항목들

보험코드

분류번호

행위명

E7122

7122

[특이적] 항원특이 기관지유발시험

E7129

712(1)

기관지유발시험 비특이적 Nonspecific

E7129

712(1)

기관지유발시험 비특이적 Nonspecific (아데노신 또는 Capsaicin 사용)

E7129

712다주

[비특이적] 조제실제제(메타콜린   원료이용)를 이용한 기관지유발검사

E7128

712(1)

[비특이적] 아리돌(만니톨)을 이용한 기관지유발시험

E7119

712

[비특이적] 메타콜린을 이용한 기관지유발시험

E7123

7123

[가역성] 기도가역성검사

 

2. 심사방향

. 상기 검사항목들에 대해서 기존 확정상병만 인정하던 것을 배제상병(r/o) 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한다.

. E7123 기도가역성검사의 경우, 천식/COPD 외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대해 인정한다.
다만, ‘급성기관지염’, 다른 호흡기 질환 상병이 없는 폐암(폐신생물)’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천명(wheezing)’ 에 대해서는 유발시험을 인정한다.

. ‘호흡곤란(dyspnea)’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천식, COPD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배제상병으로 입력하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 기침(만성기침)의 경우, 현 상병코드 체계의 미비로유발시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침 증상에 대해 천식, COPD 등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배제상병을 입력하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 만성기침 환자의 경우, 관련내용을 특정내역 기록란에 남길 수 있으나, 상병을 통한 전산심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심사평가원 진료정보 확인시스템으로 기존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괄적인 상병 업코딩을 피하고, 지침에 따라,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발시험을 시행하고, 관련 근거를 의무기록에 충실히 남기도록 권고한다.

.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사례별 인정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지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 2017년 하반기 삭감조치가 이루어진 요양기관/회원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도록 한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