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Q&A 안내 및 개선 관련 의견조회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요양부-143 3. 근로복지공단에서‘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관련 Q&A안내 및 개선 의견을 요청해온바 의견이 있으신 단체에서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내용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산재보험 특성상 우선적 요양급여로 인정하여야 할 항목 등 나. 회신기한 :‘18.2.9(금)까지 다.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보험정책팀(mmunkk@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