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18-26호(2018. 2. 2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 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호, 2018.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 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 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2) * (주요내용) 아뉴이티100엘립타(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천식유지 치료약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5~7) [시행일] ○ 별지 1, 별지 3, 별지 5, 별지 6 및 별지 7 : 2018년 3월 1일 ○ 별지 2 : 2018년 3월 21일 * '별지1'과 '별지2'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 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 4 : 2019년 1월 1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고시 전문 1부, 약제급여목록표 [별표1]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