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조회수 : 1,474 게시일 : 2018-04-30

제 목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23호(2018.4.27.)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5호(2018.4.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 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 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 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 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할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의 대상, 절차 등을 규정 ○ 시행일 : 2018.5.1. 부터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1부. 2.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Q&A 1부. 끝.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