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가.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안 안내 (2018.7.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나. 발사르탄 관련 FAQ 안내(1차), 대의협 제813-4523호(2018.7.10.) 다. 발사르탄 관련 FAQ 안내(2차), 대의협 제813-4614호(2018.7.12.) 라. 발사르탄 관련 FAQ 안내(3차), 대의협 제813-4691호(2018.7.13.) 마.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의약품 교환 관련 안내, 대의협 제813-4687호 (2018.7.13.) 바.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 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 대의협제813-4991호(2018.7.23.)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추가하였는바, 이를 전달 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 033-739-2214, 2213 붙임 :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추가안내.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