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에 의거하여 아래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2018-371호 내용: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 주의성분, 효능군 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 보험이사 정재원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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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년 02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