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안내
관련근거: 복지부 고시 2018-174호 (2018년 8월 24일, 시행 9월 1일)
2018년 9월 1일부터 성인 유전성혈관부종(Hereditary Angioedema) 의 급성 발작증상 치료에 대해 피라지르® (Icatibant acetate) 의 보험급여가 인정되었습니다.
위 약제의 처방과 환자 적용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유전성혈관부종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 질환’ 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진료의사가 산정특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면 요양급여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험가 1,035,00원/개 → 특례 적용후 본인부담 103,500원/개)
산정특례 대상 등록시 담담의사가 작성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근무하시는 병원 원무과와 업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알레르기 관련 질환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133종, 상병코드 895개 질환이 해당)
C96.6 호산구육아종(Eosinophilic granuloma) V193
D84.1 보체계통의 결손 (Defects in the complementsystem) V111
D84.1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C1 esterase inhibitor[C1-INH] deficiency) V111
M30.0 결절성 다발동맥염 (Polyarteritis nodosa) V134
M30.1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Polyarteritis with lung involvement [Churg-Strauss] V134
M30.1 앨러지성 육아종성 혈관염 (Allergic granulomatous angitis) V134
M35.4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Diffuse (eosinophilic) fasciitis V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