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향정신성 약물’오남용 관리를 위한‘처방일수’심사 강화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졸피뎀(Zolpidem)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 (경구용)을 대상으로 [일반원칙]향정신성 약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호,‘18.2.1) 에 따라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8년 하반기에 [일반 원칙]‘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 호,‘13.9.1)’에 따라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6개월 간」향정신성 약물의 처 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있는바,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성분 : 일반원칙「향정신성약물」중, 대상성분 Alprazolam, Bromazepam, 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 적용일자: - 사전안내 실시: ‘18년 9월~11월 - 심사 실제적용: ‘18년 12월 예정 ○ 문의전화: (033)739-2145, 2146, 2144, 2141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