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조회수 : 1,080 게시일 : 2018-11-20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08호(2018. 11. 19.)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8. 11. 23(금)까지 의협 보험국(kma6350@naver.com 메일송신 요망)으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주요내용] ○ 총 85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63항목, 삭제 20항목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국소 스테이로이드에 효과가 없는 성인 피부홍반루푸스와 성인 국소경피증에 Tacrolimus 외용제, 성인 피부홍반루푸스에 Pimecrolimus 외용제를 급여 확대 - 항파킨슨 약제를 작용기전별로 1품목씩 인정하고, amantadine 주사제의 최대 인정 기간을 삭제하여 허가사항 내에서 인정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환시(Visual hallucination)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된 파킨 슨 환자에서 quetiapine 경구제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clozapine 급 여 확대 - Dexamethasone 700㎍ 이식제에 망막 분지정맥 폐쇄후 황반부종(BRVO),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에 투여횟수 삭제 - 화농성 한선염에 휴미라주 투여기간 제한 기준을 삭제 - Ustekinumab 주사제에 성인크론병에 급여 확대 - Rasburicase 주사제에 악성 종양환자 중 종양용해증후군(TLS) 발생 고위험군에 급 여 확대 -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기존치료에 불응성인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Methotrexate 제제 급여 확대 ○ 시행 예정일: ‘18. 12. 1.(토) 붙임 : 고시개정문 및 변경대비표.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