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8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8년 12월 요양기 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2018년 12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 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 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12월 6일(목) ∼ 12월 19(수),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65개소 - (현장조사, 65개소) 요양병원 1, 의원 54, 한의원 3, 치과의원 4, 약국 3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 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년 12월 6일(목)∼ 12월 19(수),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7개소(병원 4, 의원 6, 한의원 4, 약국 3) 다. 조사방향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붙임 :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계획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