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등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2018.12.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092호 (2018.12.27.)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TF)-962호(2018.12.27.) 3.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 준」정정고시 및 EDI 등록신청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4. 더불어 본 내용 관련 붙임 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뉴 스·소식/새소식) 및 요양기관정보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 내용 - 산정특례 제도변경에 따른 신청방법 안내 ※ 확진일 2018.12.31. 이전 건에 대해 2019.1.1. 이후 EDI로의 등록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2018.12.31. 18:00 이전 등록신청 요망 - 산정특례 관련 EDI 시스템 등 업무중단 안내 ※ 시스템 오픈 후에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등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 매질환은 새로운 등록기준과 질환목록이 적용됨 ○ 문의 : 제도 시행과 관련,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등에도 개편 관련으로 안내 되었으므로 질의사항 있으실 시 지사로도 문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정정고시문 1부. 2. 고시 개정 관련 Q&A 1부. 3. 신구대조표 1부. 4. 별표(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등록기준 각 1부. 5. 등록 신청서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