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2018.12.31.)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6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8항목) - 보철의 유지관리 관련 급여기준 문구 수정 등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 주요내용; 기관내 튜브 교체 카테터 급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