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암 및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붙임파일 수정에 따른 재안내의 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7378호(2018.9.28.)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629호(2018.9.28.) 다.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7946호(2018.10.01) 라.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8812호(2018.10.19.) 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255호(2018.11.30.) 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704호(2018.12.04.)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TF)-892호(2018.12.5.) 아.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067호(2018.12.07.) 자.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344호(2018.12.13.) 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TF)-918호(2018.12.17.) 카.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890호(2018.12.31.) 3. 우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여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에 따른 암 및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사안을 상기 ‘카’호와 같이 귀 회에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4. 동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붙임파일 중 일부를 수정하며 이에 대한 재안내를 우리협회로 요청하여온바,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2019.3.1.시행)암산정특례 등록기준(요양기관용).xlsx -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수정 내역 - D47.4의 등록기준 예외적용 가능한 것으로 바뀜. (첨부파일 파란색 표시) □ 산정특례 고시개정 관련 질의응답(수정) - 2018.12.27.고시 개정 시 질의응답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 ※ 문의 : 033-736-4377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 배현준 주임) # 붙임 1) (2019.3.1.시행)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요양기관용) 1부. 2) 산정특례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수정)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