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303호 (2019.1.18.)
3. 위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 급여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대표자 부재기간 중 착오청구’, ‘가입자 단기 출국 기간 중 진료비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 결과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 내해 드리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빈도착오청구사례 |
요양기관 협조사항 |
근거 |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중 다른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하였을 경우 |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
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기관현황에대한신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
|
약사가 입원·해외출장 중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
약사가 입원·해외출장 중인 경우 근무약사의 인적사항을 심평원에 신고 |
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약사법21조(약국의 관리의무),약사법23조(의약품조제) |
|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 |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하여 청구)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 지침 |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