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수 : 1,073 게시일 : 2019-02-13

제 목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303호 (2019.1.18.)

3. 위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 급여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대표자 부재기간 중 착오청구’, ‘가입자 단기 출국 기간 중 진료비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 결과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 내해 드리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빈도착오청구사례

요양기관 협조사항

근거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중 다른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하였을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건강보험법 제43(요양기관현황에대한신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6(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약사가 입원·해외출장 중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약사가 입원·해외출장 중인 경우 근무약사의 인적사항을 심평원에 신고

건강보험법 제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사법21(약국의 관리의무),약사법23(의약품조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하여 청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상대가치점수 및 산정 지침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