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올바른 약제비 청구를 위한 안내문 발송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조사부-108(2019.3.15.) 2. 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 조,「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2조에 따른 올바른 약제비 청구를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를 요청해온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 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