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354 (2019. 7. 2.) 3. 건보공단에서는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신설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필수검사조합) 변경 - 장애등급(1~3급)→‘심한장애’/ 장애등급(4~6급)→‘심하지 않은 장애’로 표기 변경 - 총 113개 질환(희귀질환 84개, 극 희귀질환 26개, 중증난치질환 3개) 나. 세부사항 : “붙임” 참조 #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부-972 (2019. 6. 4.) 공문 1부. 2) 붙임자료(엑셀파일). 끝.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