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6호(2020. 1. 26)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2호(2020. 1.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 2019. 12. 16)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단, 붙임 자료 중 대응지침 등은 향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개정사항 등을 확인하시어 최근 개정판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복지부 공문(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3.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 4.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료기관 안내 사항, 5. 복지부 공문(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 수정버전 , 6.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수정본), 7.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안내(통계청). 끝. 붙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및 첨부자료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