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대의협 제813-12868(2020.1.3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2020.1.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 <붙임>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대상 확대 ○ (기존) 확진,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확대)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 심되는 환자 나. 수정사유 : 감염 확산 예방조치 *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 (확대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응절차 등은 기존 대상자와 동일) 붙임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