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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6)안내

조회수 : 744 게시일 : 2020-02-07

제 목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6)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868호 (2020.1.30.)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975호 (2020.1.31.)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호 (2020.2.6.)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 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 <붙임1>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방법을 다음 과 같이 수정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수정내용 : 예외적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 수정 ○ 중증환자로 중환자실 내 단독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삭제 나. 수정사유 : 중환자실 내에서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관리료 를 산정할 수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 붙 임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