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조회수 : 823 게시일 : 2020-02-07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31호 (2020.2.6.)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3호 (2020.2.6.)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 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2020.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20. 2. 7.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붙 임 : 1. 개정안 1부. 2.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관련 질의응답) 안내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