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411호(2020.02.07.)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내한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에 대한 정보안내 수정 요청 사항을 안내한 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나. 변경정보 변경전 ○ 중국 방문 입국자(후베이성 우한시포함) ○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이 나타난 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 이 나타난 자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변경후 ○ 중국 방문 입국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 사례정의에 해당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인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 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다. 제공대상: 전체 요양기관 라. 변경제공일: 2020년 2월 6일(목)부터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심평원 공문 및 첨부자료 2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