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대의협 제821-13793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안내

조회수 : 664 게시일 : 2020-02-22

제 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안내 1.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총괄부-470 (2020. 2. 21.)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490 (2020. 2. 19.)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한 일선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고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을 추진하고자 함을 상기와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20. 2. 19.)「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나. 대상 : 모든 요양기관 다. 내용 :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90%)를 우선 조기지급하고, 이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 * 동 비율은 추후 관련 상황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기간 : 즉시 시행 ~ 별도 통보시까지 # 붙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총괄부-470 (2020. 2. 21.) 및 붙임자료 일체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